대구상공회의소가 최근 관내기업 344곳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대응 현황 조사’를 한 결과, 건설·제조업을 중심으로 응답기업의 75.6%가 법 시행에 대해 우려감을 표명했다. 특히 오늘부터 법적용을 받는 상시 근로자 수 50명 이상 기업에서는 90.3%가 상당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리고 이 법 시행과 함께 대기업에서는 최고안전책임자(CSO) 선임과 안전 전문인력 채용이 이어지고 있지만, 대구지역 기업들의 경우 이번 조사에서 안전보건관리 조치사항에 대해서 묻자 절반(48.8%)정도만 안전보건 전문 인력을 배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응답기업 중 20.1%는 ‘대비할 능력이 없다’, ‘자포자기 심정이다’라는 반응을 보이며 아예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지난 11일 발생한 광주 아파트 붕괴 사고 같은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중대재해법 같은 법률이 필요하긴 하다.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적지 않은 중소기업들은 비용 때문에 이 법을 지키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정부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중소기업에 한해 처벌을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고 대대적인 컨설팅 지원에 나서야 한다.
기업인들이 안심하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중대재해법 조항 중 무리한 부분이 있다면 기업들의 의견을 잘 들어서 법을 정교하게 보완하는 것이 맞다. 사실 사업주가 아무리 의무사항 준수 노력을 다한다 해도 근로자의 부주의 등과 같은 불가피한 사고는 막을 길이 없다. 사업주가 의무사항을 충실히 수행했고 고의나 중과실이 없다고 판명되면 면책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은 마련돼야 한다.
‘사업하다 구속되느니 차라리 사업을 접는 게 낫다’는 말까지 나와서야 되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