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 상주시가 올해도 소상공인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해 주기로 했다.
국가적 재난 상황인 코로나19의 장기화로 큰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조치로, 임차인에게 임대료(사용·대부료)를 한시적(1~6월)으로 경감해 준다.
시 소유 공유재산 사용·대부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하거나, 같은 기간 동안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연장하는 감면 방안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확정했다.
피해 지원 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을 임대해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매점·카페 등이며 피해 신청서 및 피해 입증자료를 검토해 최종 지원자를 확정한다.
지금까지 시는 60개소에 1억7천여만 원의 공유재산 임대료를 감경한 바 있다.
강영석 시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가 큰 상황에서 비록 적지만 임대료 감경이 희망의 마중물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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