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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설 전후 불법 주정.차 단속 한시적 유예

곽인규 기자
등록일 2022-01-23 17:06 게재일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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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상주시가 설을 전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키로 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을 맞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돕기 위한 방안이다.

고정형 CCTV와 이동형CCTV 단속을 24일부터 설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2일까지 10일간 유예한다.

유예구간은 시청사거리~서문사거리(양측450m), 서문사거리~SC제일은행사거리(양측310m), (구)상주임업사~SC제일은행사거리(양측470m)다.

다만 장기주차로 인한 교통 혼잡을 방지하기 위해 2시간 이상 장기주차 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단속을 한다.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상시 비워 둬야 하는‘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인 소화전 주변 5m이내, 버스정류소 10m이내, 교차로 모퉁이 5m이내, 횡단보도, 어린이보호구역과 인도 및 안전지대 역시 이전과 같이 단속을 유지한다.

시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시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전통시장 주변 주·정차단속 유예로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이 편리해지고,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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