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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하세요

곽인규 기자
등록일 2022-01-23 17:05 게재일 2022-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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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 상주시가 ‘귀농인 농어촌진흥기금 지원사업’ 신청을 2월 9일까지 받는다.

이 사업은 농촌인력 고령화에 따라 귀농인을 후계 농업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어촌지역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이다.

사업 신청 대상은 농업 외 타 산업분야에 종사하며 도시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농업경영을 목적으로 상주시로 전입한지 5년 이내인 자 중 만65세 이하 세대주로서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자이면 된다.

지원 대상은 하우스 설치, 과원 조성 등 영농규모 확대, 재배사·저장시설·관수시설 설치, 농기계 구입 등 시설·장비 확충 및 개보수, 농축산물의 생산·유통·가공 등에 필요한 사료·비료·자재 구입 등 이다.

사업 대상자는 세대주 연령, 귀농가족 수, 귀농 후 영농정착기간, 영농규모, 귀농 교육, 영농정착 사업계획, 마을 기여도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선정이 되면 농가당 최소 1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의 운영자금과 시설자금을 연리 1.0%, 2년~3년 거치 3년~7년 균분 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부터 만39세 이하 청년농업인에게는 상환기간을 3년~5년 거치 5년~15년 균분 상환으로 대폭 연장했다.

사업을 희망하는 귀농인은 상주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관련 내용을 확인한 후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증빙서류 등을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상주시 농업정책과 귀농·귀촌팀(054-537-7437)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귀농인이 농어촌진흥기금을 활용해 농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우수 농업인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곽인규기자

ikkwack@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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