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까지
시범사업은 사업 특성에 따라 농업인 개인 또는 마을,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등 단체를 대상으로 시행하며 사업목적에 맞게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하며 신청 자격 조건을 갖춘 개인 및 단체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현지조사 후 농업산학협동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 대상자로 선정된다.
단 신청자 1인이 2종 이상의 시범사업을 신청하거나,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에 보급하고자 하는 신기술의 투입 및 실천이 곤란한 경우, 시범사업 포장을 농업인 교육장으로 활용하는데 동의하지 않는 농업인 등은 사업 대상자에서 제외한다.
농촌진흥시범사업은 과수, 채소, 약용 분야 농업 신기술 보급 등 73개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