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가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거 올해부터 단독가구 169만 원에서 180만 원으로 11만 원을 인상한다. 이를 위해 시는 1천38억 원의 예산을 마련했다.
16일 시에 따르면 선정기준액은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가 70%가 되도록 소득 재산수준, 생활실태,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한 것으로, 노인 단독가구의 경우 각종 소득과 금융, 재산, 부채 등을 소득으로 환산한 소득 인정액이 180만 원을 넘지 않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또 올해 인상된 최저임금을 반영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98만 원에서 103만 원으로 인상해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했다.
기초연금은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읍·면·동 행복지원센터, 국민연금공단 안동지사로 신청하거나 보건복지부 복지로(
www.bokjiro.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청 가능하다. 수급액은 월 최저 3만750원에서 부부 2인일 경우 월 최대 49만2천 원까지 차등 지급된다.현재 안동시 노인인구의 76% 이상이 지원받고 있으며 65세에 도달해 신청하는 신규 신청과 소득인정액 초과로 기존 대상자에서 탈락한 경우, 수급희망이력제에 따른 재신청을 받아 앞으로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지원할 예정이다.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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