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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나채복기자
등록일 2022-01-10 20:32 게재일 2022-01-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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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 김천시가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달간 상가 및 전통시장 주변 등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전 구간(55개소)에 대해 불법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

지속적인 경기 불황에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치는 상황에서 갈수록 어려워지는 지역 소상공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가오는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와 귀성객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다. 교통 소통 방해 행위와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김천경찰서와 합동으로 강력하게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5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어린이보호구역, 버스승강장, 횡단보도, 소화전, 교차로 모퉁이), 인도 등은 스마트폰 앱(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주민신고로도 단속이 될 수 있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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