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 안동시가 미세먼지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탄소중립에 앞장서기 위해 ‘2022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올해 특례조항 적용으로 기존 어린이통학용 경유차 폐차 여부와 상관없이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가 어린이통학차량으로 LPG 신차를 구매할 시 보조금을 지원한다.
단, ‘도로교통법 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차량의 신고필증상 주소지는 안동시에 있어야 한다.
지원 대수는 총 15대로 대당 700만 원 정액 지원하며, 국·공립 직영시설 차량과 기존 보유 차량이 매연저감장치 부착지원을 받은 지 2년 이내인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2월 7일부터이며 예산 소진 시까지 접수순으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어린이통학차량 소유자(신고예정자)는 지원 신청서를 작성해 안동시 환경관리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피현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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