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옥건립 지원사업은 경북도와 함께 진행되는 사업으로 한옥을 활성화하고 경북형 한옥문화 활용을 통해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총 4천만 원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김천시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면서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바닥면적 60㎡ 이상의 신축, 증축(별동 증축에 한함)하는 한옥 건축물이 해당된다.
시 건축디자인과 관계자는 “한옥건립 지원 사업은 전통 한옥문화의 대중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한옥 정주여건 개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2년도 한옥건립 지원 사업에 큰 관심을 가지고 적극 응모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채복기자 ncb7737@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