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독서실, 공부 카페 등 학원시설에 방역패스(접종증명 음성 확인제)를 의무화하는 정부의 방역 조치가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렸다.
서울행정법원은 4일 학부모단체 등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특별방역대책 집행정지신청 일부를 받아들였다. 방역패스를 둘러싼 갈등이 증폭하는 가운데 법원이 이와 같이 판단함에 따라 방역패스를 적용받는 다른 시설에서의 반발과 소송도 예상돼 방역망 관리에 혼선이 올까 우려된다.
정부의 방역패스 도입은 백신 3차 접종률을 높이고 다중이용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 방역망을 보다 두텁게 한다는 면에서 필요성이 상당부분 인정된다. 그러나 법원은 백신 접종자에게 차별적 조치를 취함으로써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했다. 또 정부의 차별적 조치가 정당화될 정도로 충분히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갖추지 못했다고도 했다.
본안소송의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해당 업종은 방역패스 적용에서 제외된다. 문제는 기존의 대상업종에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다. 현재 16개 업종이 방역패스 적용을 받고 있으며 10일부터는 백화점과 마트 등도 대상에 포함된다. 올 3월부터는 청소년도 방역패스 대상이 된다. 만약 이들 업종에서 추가적인 소송이 나온다면 방역패스를 둘러싼 논란은 더 커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정부는 법원 판단과는 별개로 방역정책이 후퇴하는 일은 없도록 해야 한다. 정부의 거리두기 연장 조치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감소하는 등 방역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아직은 긴장감을 늦출 때가 아니다.
정부는 법원 판단을 방역패스 논란을 줄이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당국도 방역패스 도입을 두고 시행과정에 문제가 있으면 그때마다 세부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법원의 결정에 대해 항고보다는 방역패스의 본질적 문제에 대해 더 많은 고민과 의견 수렴을 거쳐야 한다. 임산부 등 방역패스의 예외적인 범위를 더 넓히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더 객관적이고 과학적이며 정밀한 대책으로 방역망을 지켜가는 것이 방역당국의 임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