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의회도 지난 연말 본회의에서 ‘지역대표성 강화와 도·농간 균형발전을 위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 방식 개선 촉구 건의안’을 채택해 국회와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 도의회가 채택한 건의안도 인구 상하한선만을 기준으로 선거구를 정하는 선거구 획정 방식을 개선해 달라는 취지였다. 국회 정개특위는 이달 중 특위를 가동시킬 계획이며, 선거구 획정문제를 주요의제로 올려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18년, 광역의원 인구 편차를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판결했다. 이 방식대로 하면 올해 지방선거부터 청도와 울진, 성주에서 광역의원이 각각 한 석씩 줄어든다. 농어촌지역의 경우 광역의원 숫자가 줄어들면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확보가 그만큼 어려워지고, 정치적 소외현상도 심화된다.
그동안 농어촌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구 감소와 행정구역 재편 등으로 각종 선거 때마다 선거구가 조정돼 지역대표성 문제가 현안으로 제기됐었다.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농어촌 지역 선거구의 경우 인구 하한선과 함께 선거구 면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은 국회에서도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도시로의 인구유입과 지방의 인구감소가 가속화 되고 있는 현실에서 헌법재판소 결정대로 선거구가 획정되면 정치권력의 도시 집중화가 우려된다. 이번에 가동되는 21대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 획정 개선문제가 전향적으로 검토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