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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단독주택지 종 상향, 개발 부작용 없어야

등록일 2021-12-26 18:47 게재일 2021-12-2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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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가 50년 동안 묶여 있던 단독주택지에 대한 종을 상향하고 건축물 층수와 허용용도 등을 완화하는 대규모 단독주택지 관리방안을 발표했다. 대구시가 발표한 단독주택지는 1970년대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 조성된 남구 대명동, 달서구 송현동, 수성구 범어동·만촌동 일대 12개 동이다. 면적으로는 6.1㎢ 규모다.

이들 지역은 앞으로 대구시가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고층아파트와 상업시설 등을 지을 수 있게 된다. 현재 대상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4만6천여 세대 10만명 이상 되는 만큼 종 상향에 따른 파급 효과와 영향은 상당할 수밖에 없다.

종 상향은 그동안 찬반 논란이 꾸준히 있었던 문제다. 토지 이용의 규제로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의 해제 요구와 규제를 풀면서 일어날 무분별한 난개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그것이다. 대구시는 50년간 지속된 규제지역의 건축물이 상당히 노후화됐고, 주차장, 공원 등 생활기반시설 부족과 주거환경 악화로 단독주택지에 대한 혁신적 관리가 필요했다고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수년간 도심 곳곳에 고층아파트 등이 세워지고 있는 데 반해 단독주택지에 대한 규제로 이들 지역주민의 상대적 박탈감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한다.

문제는 이번 규제 완화가 대구지역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지금 대구는 아파트 과잉공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일부 지역에서 미분양 사태가 시작되고 있는 시점에서 단독주택지 종 상향이 이뤄지면 부동산시장 침체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대구시가 유연한 도시계획정책을 통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마련하겠다고 하나 종 상향 지역에서의 난개발을 얼마나 잘 막아낼지도 숙제다.

대구지역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관리는 시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시장 질서유지와 도시개발 측면을 고려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번 단독주택지 종 상향이 가져올 영향을 잘 분석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자칫하면 내년 선거를 의식한 성급한 정책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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