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개특위 소속인 강 의원은 이날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된 상태로 내년 지방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군위 편입 법률안이 조속히 시행되지 못하면 군위군의 인구 하한 문제로 자칫 의성군과 통합해 선거를 치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2일 자체 홈페이지에 ‘경상북도와 대구광역시간 관할 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올렸다. 법률안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는 입법 예고 기간은 오는 22일까지 40일간이다. 의견수렴 후에는 내년 1월 중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상정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1~2월 중 국회에 법률안을 상정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행안부는 법 시행일을 내년 2022년 5월 1일로 못 박아 6월 지방선거 이전에 편입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문제는 내년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2월 18일부터 시작된다는 것이다. 혼란을 없애려면 예비후보 등록일 이전에 선거구 획정이 끝나야 하는데 행안부 일정대로 5월 1일 편입절차가 마무리 되면 출마 희망자들의 선거운동 자유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
군위군이 대구시에 편입되면 내년 지방선거에서 현재의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는 인구가 줄어들어 선거구 재획정이 불가피하며, 인구 하한선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인접 자치단체의 선거구를 편입해야 한다. 중앙선관위가 선거구획정전 군위편입 법률안이 조속히 시행되도록 행정안전부와 논의하겠다고 약속했으니만큼, 내년 지방선거 예비후보등록일 이전에 군위군의 대구 편입이 정리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