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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한 아동학대…자녀가 부모 소유물인가

등록일 2021-12-02 18:42 게재일 2021-12-03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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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해체의 그늘이 짙어지면서 잔인한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걱정이다. 사건 건수가 늘어나는 것은 둘째 치고, 학대당한 아이가 학대 행위자와 계속 함께 생활하는 ‘원가정보호’ 케이스가 80%가 넘는다니 더 안타깝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학대’를 방관하는 것과 다름없다.

경북지역을 예로들면, 지난 1월부터 9월 30일까지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모두 2천215건이다. 지난해(1월∼12월 말까지) 1년간 접수된 신고 건수(1천987건)보다 11%가량 증가한 수치다. 이중 66%인 1천456건은 실제 학대 판정을 받았다. 학대유형 중에는 신체적 학대와 성학대 등 잔인한 범죄행위도 150건이 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 큰 문제는 피해아동 대부분이 일정기간 가해자와 분리된 후 집으로 돌아가 학대 행위를 한 사람에게 다시 양육된다는 것이다. 경북도내에서 올해 아동 학대 판정을 받은 1천456명 중 83%인 1천207명이 학대 행위자와 계속 함께 생활하는 ‘원가정보호’ 조치가 취해졌다. 원가정보호 외의 조치유형은 보육시설이나 친척·연고자에 의해 양육되거나 가정 위탁되는 경우가 있다.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아동학대 주요 통계자료’를 보면 전국적으로도 아동학대 건수는 하루평균 85건이상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아동학대 판정건수는 3만905건으로 2018년 2만4천604건, 2019년 3만45건에 비해 계속 증가하고 있다. 이중 아동학대 행위자 82.1%는 아동과 가장 밀접한 부모인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아동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 아동을 일단 부모로부터 분리하는 조치를 취하고는 있지만, 대부분 다시 가정으로 복귀한다니 ‘재학대’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전문가들은 우리 사회가 총체적으로 아동학대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을 가장 큰 문제점으로 꼽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경찰들이 아동학대 사건을 취급하면서 ‘가족간의 문제’라는 식으로 생각하는 사례는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자녀 학대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는 처벌수위를 강화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선 부모들의 자녀관이 달라져야 한다. 자녀를 부모의 소유물로 보는 권위적 가족문화가 가장 큰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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