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시요건도 까다롭기 짝이 없다.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국회·지방의회·법인·단체 등에서 법무 회계·법제·감사·조사 관련 분야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며, 학사학위가 없으면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또 8급 또는 8급 상당의 공무원은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으면 정책지원관에 도전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지원관 채용과 관련한 정부지침에 대해 지방의회가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진다. 임기 1~2년짜리 임시직인데다 응시요건도 까다롭기 짝이 없어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뽑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 지방의회는 응시요건을 갖춘 지원자를 찾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들의 조례안 작성과 정책 개발, 시정 질문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함께 주민 의견수렴과 의원 요청사항 검토, 보도자료 작성, 회의·토론회 개최 등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공식적인 업무 외에도 임기만료 후 계약연장을 위해서는 의원들의 평판이 중요 할 수밖에 없어 의원의 개인적 업무까지 처리하는 비서로 전락할 소지도 다분하다.
인사권독립 문제는 지방의회의 30년 숙원이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의회 사무직원이나 정책지원관 인사문제는 해당 지방의회가 정부 가이드라인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집행부 견제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려면 임기를 최소한 3년 정도는 보장해야 인재들이 지원한다. 그리고 정책지원관이 의원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도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