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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임기 1~2년 너무 짧다

등록일 2021-12-01 19:29 게재일 2021-12-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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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의회사무직원 인사권을 가지는 지방의회가 조만간 채용절차를 밟을 ‘정책지원관’의 임기와 자격요건이 문제가 되고 있다. 정부가 최근 지방의회에 전달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보면, 광역의회는 6급 이하, 기초의회는 7급 이하로 의원정수의 50% 내에서 1년 또는 2년 임기의 정책지원관을 뽑도록 규정했다. 임기 연장이나 재공모가 가능하다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임기가 1∼2년밖에 보장되지 않는다.

응시요건도 까다롭기 짝이 없다.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의 경우 국회·지방의회·법인·단체 등에서 법무 회계·법제·감사·조사 관련 분야 1년 이상 실무경력이 있어야 하며, 학사학위가 없으면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어야 응시할 수 있다. 또 8급 또는 8급 상당의 공무원은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으면 정책지원관에 도전할 수 있도록 했다.

정책지원관 채용과 관련한 정부지침에 대해 지방의회가 불만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게 여겨진다. 임기 1~2년짜리 임시직인데다 응시요건도 까다롭기 짝이 없어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뽑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돼 있다. 특히 농어촌지역 지방의회는 응시요건을 갖춘 지원자를 찾기가 더 어려울 것이다. 정책지원관은 지방의원들의 조례안 작성과 정책 개발, 시정 질문 등 의정활동과 관련된 자료의 수집·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한다. 이와함께 주민 의견수렴과 의원 요청사항 검토, 보도자료 작성, 회의·토론회 개최 등도 지원해야 한다. 이러한 공식적인 업무 외에도 임기만료 후 계약연장을 위해서는 의원들의 평판이 중요 할 수밖에 없어 의원의 개인적 업무까지 처리하는 비서로 전락할 소지도 다분하다.

인사권독립 문제는 지방의회의 30년 숙원이었다.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지만, 의회 사무직원이나 정책지원관 인사문제는 해당 지방의회가 정부 가이드라인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지방의회가 집행부 견제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인력의 전문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려면 임기를 최소한 3년 정도는 보장해야 인재들이 지원한다. 그리고 정책지원관이 의원의 사적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도록 하는 명확한 규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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