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특별법이 통과되면 지방소멸 특별지역에는 각종 세제 혜택과 재정지원이 가능해진다. 특히 대통령 소속의 민관합동 지방소멸대응 국가특별위원회가 설치 운영돼 지방소멸에 대한 국가 차원의 전략이 수립되고, 지방소멸에 대해 보다 효과적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소멸 특별법 제정은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오래전부터 학수고대해 온 법이다. 소멸위기에 빠진 지방을 구할 법적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여야의원이 공동 발의함으로써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크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특히 영호남 8개 시도지사가 이미 수차례 이 문제 해결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어 지방소멸과 국토균형발전의 문제를 법률적 근거를 갖고 실행할 수 있는 이 법안의 국회 통과에 벌써 지역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률이 0.84로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0명대다. 2020년 국내 출생아 수는 27만여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20만명대로 떨어졌다. 부동산가격 폭등과 높은 청년실업률 등으로 젊은층 사이에는 출산 기피현상도 확산되고 있다. 감사원이 밝힌 자료에 의하면 지금 추세라면 2017년 5천136만명이던 국내 총인구는 100년 후는 1천510만명 수준으로 준다. 인구감소로 전국의 229개 시군 중 105개(45.9%)가 인구소멸위기 지역으로 분류됐으며 경북에만 16개 시군이 이에 해당된다. 인구감소 문제는 지방소멸뿐 아니라 국가의 존립을 흔들 심각한 문제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한 저출산, 고령화, 지방분권 정책 등은 본질적인 문제에 접근하지 못하고 단편적 대응에 그쳐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정부와 정치권은 지방소멸과 국토균형발전의 문제가 실효적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한다. 특별법 제정을 계기로 위기의 지방이 살아나고 전국민이 동등하게 행복한 삶을 누리는 획기적 전기가 되었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