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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대표성’ 무시하는 선거구획정 개선을

등록일 2021-11-18 20:06 게재일 2021-11-19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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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최근 국회 정치개혁특위(정개특위) 구성에 합의하면서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문제가 주요의제로 상정될 전망이다. 그동안 농어촌 지역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인구 감소와 행정구역 재편 등으로 총선 때마다 선거구가 조정돼 지역대표성 문제가 현안으로 제기됐었다.

경북도 내 대부분 군지역이 마찬가지지만, 예천군을 예로 들면 2012년 19대 총선때부터 21대 총선(2020년)때까지 매번 선거구가 조정됐다. 19대에는 문경·예천 선거구, 20대에는 영주·문경·예천 선거구, 21대에는 안동·예천 선거구에 속했다. 이 때문에 선거 때마다 예천군민들 사이에서는 ‘정치적 소외감’에 대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예천군은 오는 2024년 치러지는 22대 총선에서도 군위군의 대구편입이 예고돼 있어 또다시 선거구가 조정될 것으로 점쳐진다. 군위군이 대구시로 편입되면 현재의 군위·의성·청송·영덕 선거구는 인구가 줄어들어 조정이 불가피하다. 인구 하한선 기준을 맞추기 위해 인접 자치단체의 선거구를 편입할 수밖에 없고 그 대상으로 예천군이 지목되고 있다. 총선이든, 지방선거든, 농어촌 지역 선거구의 경우 인구하한선과 함께 선거구 면적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은 국회에서도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국회입법조사처에서는 지난 2012년 제19대 총선을 앞두고 선거구획정의 기본방향과 관련해 인구수가 적은 농어촌 및 산촌지역은 인구수만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지역대표성이 선거구획정에 반영되지 못한다는 보고서를 냈다. 특히, 도시로의 인구유입과 지방의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인구수만을 편향되게 적용한다면 농촌지역의 선거구는 도시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확대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미국의 하원 선거구획정 과정을 보면, 대부분 주에서 인구수 외에도 선거구의 지리적 인접성, 지역이익의 대표성 등을 일반적인 획정원칙으로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농어촌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지역대표성 훼손 문제와 투표가치의 평등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선거구획정 개선과 관련한 입법안을 여러차례 국회에 제출했지만 이 의안들이 정개특위에서 한번도 심사받지 못한 채 폐기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에 가동되는 21대 국회 정개특위에서는 선거구 획정 개선문제가 주요의제에 포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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