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임용권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있었으나 내년(1월 13일)부터는 지방의회 의장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임면·교육 훈련·복무·징계 등 모든 인사를 관장하게 된다. 지방의회 의장은 이와함께 공무원 임용시험을 시행해 의회에 근무할 공무원을 직접 채용할 수도 있다.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은 1991년 6월 20일 지방의회가 재출범한 지 30년 만에 이뤄졌다. 그동안 지방의회는 지방자치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인사권 독립은 필수불가결하다고 꾸준히 주장해 왔다.
국회사무처 직원 인사를 국회의장이 하듯이, 지방의회소속 공무원 인사도 지방의회 의장이 하는 것은 순리다. 그러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이 전문성 있는 인력풀 확보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인사 적체 문제다. 기초의회의 경우 사무직원 수가 적어 승진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벌써 내년 인사권 독립을 앞두고 지방의회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의회를 탈출하기 위해 애쓰고 있다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연말 정기인사에서 집행부로 들어가지 못하면 인사권 독립에 따라 남은 정년까지 지방의회에서 근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공무원 정원이 많은 광역의회의 경우 자체적으로 승진, 보직이동, 교육 등으로 인사운영이 가능하지만, 정원이 10여명에 불과한 기초의회는 독립적인 인사운영이 사실상 힘들다.
그러나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을 그렇게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이러한 초기 혼란을 극복해 나가면서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집행부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시와 견제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의회인력의 전문성을 키워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