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은 이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포항시 북구 항구동 여객선터미널 앞에서 이륜차 인도주행과 신호위반, 불법구조변경, 안전모 미착용 등 법규 위반 행위 집중 단속을 펼쳤다.
그 결과 경찰은 이륜차 미등록운행과 소음기 개조 등 3건을 형사입건하고, 신호위반 등 13건의 통고처분을 발부했다.
포북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과 계도를 통해 이륜차의 불법행위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경찰의 노력만으로는 이륜차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교통문화를 향상시키는데 한계가 있는 만큼 배달업체 종사자, 청소년 등 이륜차 운전자의 자발적인 법규 준수와 안전 운행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시라기자 sira115@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