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속은 지역 내 상수원보호구역(청송읍, 주왕산면, 부남면, 안덕면, 진보면)을 대상으로 한다.
주요 사항은 △상수원보호구역 내 무허가건축물 △불법형질변경 △오수·폐수·폐기물 등의 처리기준 위반사항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락·야영·취사행위 △가축사육 또는 어패류를 잡거나 양식하는 행위 △상수원보호시설 점검 등이다.
군은 점검 결과 관계 법령 위반행위 발견 시 사안에 따라 단순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조치하고 그 외의 행위는 행정처분 및 점검표 기록 등으로 재발을 방지할 계획이다. /김종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