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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군, 2021년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김락현 기자
등록일 2021-05-31 16:36 게재일 2021-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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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곡】 칠곡군이 국세 및 지방세, 각종 부담금의 부과기준이 되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달 31일 결정·공시했다.

올해 결정 공시 될 대상 토지는 12만9천480필지이며 개별공시지가 평균 변동률은 8.68%로서 지난해 5.43%에 이어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다.

경북 평균 변동률 8.62%에 비해 0.06% 높게 나타났다.

이번 결정·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과 군 홈페이지에서 열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결정·공시하는 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6월 30일까지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며 “이의신청된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칠곡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7월 28까지 처리결과를 개별 통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락현기자 kimrh@kbmae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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