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미충원대학 증가 해결 위한 대학 혁신지원전략 발표<br/>부실 대학 ‘한계 대학’ 지정… 재정 지원 끊기고 학자금대출 제한 <br/>충원율 못 채운 권역 내 대학 내년부터 최대 50%까지 정원 감축
대학가도 결국 적자생존의 논리가 적용된다. 정부가 대학의 유지충원율이 일정 기준 이상 해당하지 않을 시 신입생 모집을 제한하는 등의 강도높은 정책을 추진한다. 관련 평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가 한다. 대학 관계자들은 “교육부가 결국 대학들에게 칼을 빼들었다”며 ‘생도(生道)’를 찾아 동분서주하는 분위기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및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을 지난 20일 발표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함께 학생 미충원 사태가 지방대 및 전문대를 중심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상황에서 교육부가 내놓은 해결책이다.
교육당국은 이번 발표에서 앞으로 대학들을 ‘한계대학’과 ‘자율혁신대학’으로 유형을 나눠 관리한다고 했다. 한계대학은 교육이나 재정 여건이 부실한 대학을 의미한다. 대학기본역량진단(대기진)이나 재정지원제한 대학 평가, 대학 재정진단과 같은 과정을 거쳐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한계대학으로 지정될 수 있다. 일반재정 및 특수목적사업에 대한 지원이 줄어들거나 끊기고, 국가장학금과 학자금 대출 혜택도 누릴 수 없다.
기존에 운영해왔던 재정지원제한대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교육당국이 판단할 경우 위험대학으로 지정, 폐교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점만이 조금 다르다.
현재 대학가에서 가장 크게 회자되고 있는 건 자율혁신대학이다. 자율혁신대학은 말 그대로 대학이 자체적으로 혁신계획을 수립·운영하는 대학을 말한다. 정부는 한 단계 뒤에서 대학이 내놓은 계획을 살펴보고 지원 또는 제재를 판단한다. 그러나 판단의 주체와 객체가 엄격히 나뉘어 있는 만큼, 자율이라는 단어의 뜻과는 달리, 사실상의 직접적인 관리와 다를 바 없다.
특히, 정부는 대학별로 자율혁신계획을 수립해 추진하는 일련의 과정을 촉진하기 위해 “권역별 유지충원율을 점검하고 미충족 대학에 대해 정원 감축을 권고하겠다”고 밝혔다. 대학이 과도하게 몸집을 불리지 않도록 교육부는 대학의 정원 내·외 총량의 적정 비율을 설정해 제한하기로 했다. 또 권역별로 대학을 나눈 뒤 지역 여건이나 자체 정원 조정 규모 등을 고려해 감축을 권고한다. 기준은 유지충원율이다. 2년동안의 ‘정원 대비 신입생 수’와 ‘정원 대비 재학생 수’가 유지충원율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유지충원율 점검을 통해 2023∼2024년에 정원 감축을 권고한다는 게 현재 교육부의 방안이다. 최소 30%에서 최대 50%까지 대학의 정원이 조정될 수 있다.
경북도 내 한 전문대학 관계자는 “학생 수는 곧 대학의 경쟁력이자 대학 재정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런 대학의 정원을 줄인다는 건 결과적으로 정부가 강제로 대학들의 문을 닫겠다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대학생들의 학습권 보장이라는 명분 아래 교육부가 ‘대학 죽이기’를 실현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이바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