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알권리 보장…위반땐 징계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성과평가 반영 등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토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현행 규정에는 고소·고발사건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하고 있으며 고소인 등에게는 수사 개시 후 매 1개월마다 그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돼 있다. 또한 ‘수사 진행상황 통지’는 고소인 등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수사가 잘못 진행된 경우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과정을 견제하기도 하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고소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수사 지연과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 해당 경찰서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비슷한 민원이 반복되자 국민권익위는 이달 초 경찰청에 주기적으로 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준수 및 진행상황 통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성과평가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고소·고발인 등은 자신이 입은 피해가 수사기관을 통해 신속히 밝혀지는 것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랄 것”이라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