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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고소·고발인에 수사상황 1개월마다 알려야”

김진호기자
등록일 2021-03-22 20:19 게재일 2021-03-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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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알권리 보장…위반땐 징계
앞으로는 경찰의 고소·고발사건이 제대로 수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고소인 등에게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강제하는 제도가 마련될 전망이다.

고소·고발사건의 수사 진행상황을 제대로 통지하지 않는다는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는 22일 현 상황을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성과평가 반영 등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토록 경찰청에 권고했다. 현행 규정에는 고소·고발사건의 수사는 원칙적으로 3개월 이내에 마치도록 하고 있으며 고소인 등에게는 수사 개시 후 매 1개월마다 그 진행상황을 통지하도록 돼 있다. 또한 ‘수사 진행상황 통지’는 고소인 등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수사가 잘못 진행된 경우 적극적인 이의제기를 통해 수사과정을 견제하기도 하며 실체적 진실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사과정에서 고소인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이다.


국민권익위는 그동안 수사 지연과 진행상황을 통지하지 않아 이의를 제기하는 민원에 대해 해당 경찰서에 시정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했다. 그럼에도 비슷한 민원이 반복되자 국민권익위는 이달 초 경찰청에 주기적으로 고소·고발사건의 수사기간 준수 및 진행상황 통지 여부에 대해 점검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 징계·성과평가 반영하는 등 실질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고충처리국장은 “고소·고발인 등은 자신이 입은 피해가 수사기관을 통해 신속히 밝혀지는 것과 동시에 주기적으로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랄 것”이라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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