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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폐지’ 법안(?)…이성 잃은 민주당

등록일 2020-12-30 19:55 게재일 2020-12-31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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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법, ‘전세 무기한 연장’법, ‘윤석열 방지’법에 이어 ‘검찰청 폐지’법안까지 제출하는 등 거대 여당 민주당의 입법 폭거가 도를 넘고 있다.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가 법원의 판결에 막히자 여권의 이성을 잃은 언행이 몰상식의 영역을 마구 넘나드는 형국이다. 도대체 검찰에 무슨 결정적 약점이 잡혀있기에 이토록 ‘검찰 해체’의 막장극에 골몰하고 있는지 궁금해하는 국민이 늘고 있다. 다수 여당의 권력 만용에 온 나라가 만신창이가 돼가고 있는 세밑이다.

민주당은 검찰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 방안을 논의했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에 의해 검찰이 맡기로 돼 있는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산·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빼앗는다는 것이다. 일부 여당 의원들은 기존 검찰청을 없애고 기소·공소 유지권만 갖는 ‘공소청’을 따로 만드는 법안까지 내놨다.

검찰총장의 권한 축소 방안도 도마에 올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자 특위 위원장을 맡은 윤호중 의원은 ’검찰청법 7조 상명하복’ 조항을 손 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수진 민주당 의원은 검찰총장만 가능한 ‘검사 징계청구권’을 법무부 장관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검찰의 독립성을 말살하여 법무부에 예속하려는 의중까지 드러냈다.

이와는 별도로 윤석열 총장을 국회에서 탄핵하려는 움직임 또한 잦아들지 않고 있다. 김두관 민주당 의원이 연일 ‘탄핵 강공론’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 황운하 의원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맞장구를 치고 있다. 형사 피고인들이 검찰총장을 찍어대는 무참한 장면이 연출되고 있는 셈이다. 추미애 장관마저 ‘윤석열 탄핵’에 동감을 드러낸 모습은 더 야릇하다.

국회 다수 장악의 힘에 만취한 더불어민주당은 민심의 흐름에 개의치 않는 게 분명하다. ‘다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라면 다 저지르는 권력은 멀리 가지 못한다는 게 역사의 교훈이다. 민심의 요체를 헤아리지 못하고 막 나간 정치 권력들이 어떤 비극적 종말을 맞았는지 잠시라도 되돌아보기를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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