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 신청이 가능한 6종의 증명서는 납세증명(국세완납증명),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사업자등록증명,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등이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
김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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