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후 13일부터는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시설 이용자에게 10만원 이하, 시설관리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F94, KF80, 비말차단용 마스크,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인정한 제품만이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한다. /김종철기자
북부권 기사리스트
노벨리스코리아 롤러 끼임 인명 사고 발생
‘영주시장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 유정근 권한대행 명퇴 신청···정병곤 경제산업국장 대행 업무 수행하나
문경감홍사과 재배면적 2028년까지 800ha 확대
문경시 기관단체 협력 ‘사랑의 집짓기 리모델링’ 준공
주민이 만든 변화, 마을이 키운 복지
문경시 신년 해맞이 행사에 떡국 6천 그릇 준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