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업체 보호방안 협의 의무 등 강력한 하도급률 제고 조치 추진 일반 민영주택사업·정비사업은 인·허가 절차 간소화 지원하기로
7일 대구시에 따르면 지역 내 발주물량이 재건축·재개발사업 등 민간공동주택 분양 호조로 2017년년 4조1천억원에서 2018년 6조8천억원으로 대폭 늘어났다.
그러나 종합건설업의 경우 지역 대형건설사 부재와 유명 브랜드 선호 등으로 외지 대형시공사의 강세가 지속되고 있어 지역업체의 민간부문 수주확대 지원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지역 내 수주물량은 2017년 1조9천억원에서 2018년 2조원으로 발주물량 증가률에 비해 현저하게 떨어졌다.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지역 내 하도급률은 대구시와 업계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최근 증가 추세에 있으며, 특히 2018년 대구시의 지역 내 하도급률은 전국 4위, 광역시 중 2위로 타시도 대비 상위권에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수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역업체 역량 강화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대구시는 지역건설업체 수주확대 지원방안으로, 공공건설공사는 계획단계에서는 예정가격 100억원 이상 모든 대형공공건설공사에 대한 발주계획 설명회 개최, 설계단계에서는 적정 공구분할로 다수 지역업체 참여기회를 제공하는 지역업체 보호방안 협의 의무화, 공사시행단계에서는 지역하도급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화 및 준수여부 점검 강화 등 강력한 지역업체 하도급률 제고조치를 추진한다.
일반 민영주택사업은 토지확보단계에서 대구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 중 일정부분을 지역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우선공급 방안을 검토하고 사업승인단계에서 지역업체 참여시 교통·건축·경관심의를 통합해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지원한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은 계획 및 조합설립 단계부터 주민, 추진위원회, 정비업체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지역업체 인센티브 홍보 추진, 사업승인단계에서 지역업체 참여 시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지원한다.
또 지역업체 하도급률 제고를 위해 민영주택사업과 정비사업의 사업승인단계에서 시행사 및 시공사의 경영진 면담, 사업시행단계에서 지역하도급 이행계획서 제출 의무화, 하도급 실태점검 및 후속조치 강화 등 건설사업 유형별·단계별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특히, 민간건설공사 사업시행 시 지역업체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통합심의에 대해서는 올해 말 ‘대구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조례’개정을 통해 시행하기로 했다.
김창엽 대구시 도시재창조국장은 “건설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므로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를 확대하면 지역 내수 부양과 고용창출로 이어져 지역경제가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위해 앞으로도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