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사무소에 따르면 공원 내 물놀이, 어류포획, 야영·상행위 등 국립공원에서 여름철 상습적으로 발생하는 불법·무질서 행위에 대해 사전 홍보한 뒤, 집중단속을 한다.
공원사무소는 이 기간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상의·월외지구, 절골·영덕지구 등 주왕산국립공원 전 구역에 걸쳐 순찰·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위반행위 적발 땐 유형에 따라 10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김종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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