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9일까지 접수
[울진]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업인자녀 대학 재학생 및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생을 선발한다.
농업인 자녀 교육비 부담 경감 및 영농 등 농식품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 장학생 선발이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지원대상은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일반대 3학년이상, 전문대 1학년이상 재학생(성적 백분위 70점이상, 12학점 이상)으로 만40세 미만이면 지원 가능하다.
선발규모는 전국 500명 내외이며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이 지원되며 이 장학금 수령자는 졸업 후 장학금 수혜기간만큼 영농 및 농림축산식품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해 의무종사 해야 한다.
농식품 인재 장학금은 지원 대상은 농업계대학 농식품계열학과 일반대 1ㆍ2학년 재학생으로, 전국에서 850명여명을 뽑으며 학기당 250만원을 지원한다.
농업인자녀 장학금 지원대상은 농업인 자녀로서 대학 재학생이면 지원 할 수 있다. 전국 1천550명내외에서 선발하며 학기당 50만원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은 오는 9일 오후 5시까지. 농어촌희망재단 홈페이지(http://www.rhof.or.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주헌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