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변호사회 “정부 조속한 배상절차 나서야”
대구변호사회는 “지난 2017년 11월15일 포항지역 지진으로 신체적,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에 대한 신속한 배상과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지역 주민들의 염원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아직 특별법제정에 미온적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포항지역 규모 5.4의 지진이 정부가 추진한 지열발전소 상용화기술개발사업으로 인해 촉발됐다는 취지의 정부조사단 발표가 있었음에도 정부가 책임을 회피하려는 무책임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비난 여론과 함께 사회갈등마저 조성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는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금 지급과 배상절차 등에 관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며 “조속한 특별법 제정으로 지역사회가 안정되고 피해지역 주민도 혼란에서 벗어나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 piuskk@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