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자유한국당 박명재(포항남·울릉·사진) 의원은 19일 헌법이나 국회법 등에 규정된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 등을 현저히 위반하였다고 판단된 국회의원에 대한 징계 보고와 징계 요구 시한을 10일 이내에서 1개월 이내로 연장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 징계와 관련, 징계대상자 보고와 징계 요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 또는 징계대상자가 있는 것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계 요구에 있어서 10일 이내라는 시한을 둔 것은 징계요구가 의원의 신상과 국회의 질서유지에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로 신속히 처리해 법적 안정상태에 두려는 취지는 있지만, 징계대상자의 행위에 대한 사실관계 및 그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에는 현행 시한은 매우 촉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진호기자 kjh@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