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은, 민간통역인 및 외국인인권자문위원단, 유관기관 지자체, 관할 수협 등 14개 관계기관과 협조해 해양종사자 인권침해 범죄에 대응할 방침이다.
중점 단속대상으로는 선원 상대 윤락알선, 숙박료, 술값 등 명목으로 선불금 갈취, 무허가·무등록 직업소개 행위, 구인광고지, 선원의 하선요구 묵살 또는 강제승선 시키는 행위, 폭행·甲질 행위 등이다.
울진해양경찰서 김윤호 수사과장은“해양종사자 대상 인권유린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라며 “인권사각지대가 없도록 엄중하게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