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시가 영세 소상공인을 위한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제도를 강화한다. 특례보증 확대로 지역 소상공인 1천명 이상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특례보증은 신용등급이 낮고 영세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이 소액의 경영자금을 대출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제도다.
시는 경북신용보증재단에 매년 2억원씩 5년간 출연해 100억원의 특례보증 자금을 조성하기로 했으나 매년 4억원으로 확대해 총 200억원의 자금을 조성키로 했다.
구미/김락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