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갑상 의원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대구시의회 박갑상 의원은 제261회 정례회에서 사회변화에 부응하는 장수명 주택과 임대주택 건설을 활성화하고,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한 보육환경·노인복지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관련시설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 의원은 “오래 가고 구조를 바꾸기 쉬운 장수명 주택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활성화하고 어린이집·노인복지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위법령(국토계획법·주택법)에서는 건폐율·용적률 인센티브를 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구시 현행 도시계획 조례에는 인센티브 규정이 없다”며 “안전중시·가구 소규모화·저출산·고령화 등의 사회변화와 수요에 걸맞는 주택·시설 공급이 촉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조례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천락 의원
이장·통장聯 지원 조례안
대구시의회 정천락 의원은 제261회 정례회에서 지역주민과 시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이장·통장연합회에 대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지원 방안 마련과 지역민을 위한 대구시의 각종 정책이 효율적으로 전달되고, 생활민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이장·통장연합회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는 이장·통장연합회의 구성과 역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행정·예산 지원에 대한 사항을 명시했으며, 이장·통장의 사기진작을 위해 우수자 포상에 대한 사항을 규정했다.
정천락 의원은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정책과 수혜자를 연결하는 풀뿌리 행정망을 구축하는 것”이라며 “우리 시에 소속된 이장·통장은 1인 평균 월 13회, 총 3천617명이 월 4만8천여건의 달하는 행정활동을 하며, 이 중 상당수가 주민 생활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활동으로 이들의 활동 강화는 주민생활 개선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의원
의회사무직원 추천 조례안
대구시의회 김성태 의원은 제261회 정례회에서 우리 지역사회의 다양성 증가와 기술발달에 따른 시민의 시정참여증가, 전국적인 지방자치분권 강화 움직임에 발맞춰 안정적인 의정지원과 사무처의 행정운영을 위해 대구광역시의회 사무직원 추천 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는 대구시의 인사에 따라 보직이 변경되는 의회사무처의 직원에 대해 의장이 사무처 직원의 인사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해 사무직원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효율적인 인사운영을 위한 조항으로 구성됐다.
김성태 의원은 “높아진 시민의식과 지역의 발전 요구에 따른 지방자치분권 강화는 시대적 요구”라며 “본 조례는 사회의 변화에 따라 사무처의 의정 지원역량을 강화해 지방분권시대의 중심도시, 중심의회로 나아가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를 통해 의회의 사무가 더욱 체계적·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혜정 의원
범죄피해자 보호 등 조례안
대구시의회 김혜정 의원은 제261회 정례회에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은 범죄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이 희망을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범죄피해자 지원 법인을 통한 치료비지원, 심리치료, 취업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대구광역시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는 대구시가 범죄피해자의 보호와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고 관계기관의 협조를 의무화했으며, 범죄피해자 보호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홍보 등의 사항과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업무를 하는 민간 법인사업체에 대한 지원을 규정했다. /이곤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