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 자문회의 개최
흥해 특별도시재생은 지진피해로 급격한 인구이탈, 사업체수 감소, 건물 파괴 등 재난에 대응하는 도시재생의 첫 사례로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하고 시행하는 첫 사업이다.
그동안 경북도와 포항시는 주민회의, 지방의회, 국회정책토론회, 전문가회의 등을 열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아 재생계획을 수립했고, 이번에 광역자문회의를 거쳐 국토교통부 도시재생 특별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창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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