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출시간 5분 이상 단축<br />시·군 관계자 특별교육<br />
도에 따르면 기존에는 시·군에서 재난이 발생하면 도에 긴급문자 승인을 요청하고, 이를 사회재난과 자연재난으로 구분해 해당 부서 과장의 승인을 거쳐 도민에게 문자를 보냈다. 하지만 앞으로는 시·군에서 재난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도 재난안전상황실에 송출을 요청하면 송출기준과 표준문안을 검토해 문자발송을 승인할 예정이다.
특히 야간이나 주말, 공휴일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당직자가 신속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군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도는 30일 도청 동락관 세미나실에서 도 재난관리주관부서와 23개 시·군 재난부서, 당직부서 업무관계관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재난문자 서비스 운영 문제점 개선을 위한 특별교육을 실시했다. 도는 이번 조치로 긴급재난문자 송출시간을 5분 이상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남일 도민안전실장은 “이번에 마련한 긴급재난문자 운영 지침은 도민의 생명보호와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송출시간을 최소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고 말했다.
한편 긴급재난문자 운영 방식 개선은 지난 4월 영주에서 발생한 SK머티리얼즈 공장의 가스누출사고 당시 재난문자 서비스에 문제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손병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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