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1인 최다 8장… 혼선 없게 다른 색으로

박동혁기자
등록일 2018-05-29 22:15 게재일 2018-05-29 4면
스크랩버튼
선관위, 투표용지 인쇄 시작<br />5개 정당 기호·이름 등 기재<br />인쇄 후 사퇴 등 표기 불가<br />내달 8~9일 사전투표 실시<br /><br />

6·13 지방선거 투표용지가 28일 전국에서 일제히 인쇄에 들어감에 따라 투표용지에 어떤 내용이 담겨질지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투표용지에는 기호가 부여된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기호를 부여받는 정당은 모두 5개다. 기호는 국회 내 5석 이상을 가진 정당의 의석수 순서대로 번호가 매겨진다. 기호 1번 더불어민주당, 기호 2번 자유한국당, 기호 3번 바른미래당, 기호 4번 민주평화당, 기호 5번 정의당 등의 순이다.

이후 기호순서는 국회에 의석을 가진 정당(다수 의석순)→의석을 가지고 있지 않은 정당(정당 명칭의 가다나순)→무소속 후보자(관할 선관위의 추첨) 순이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기 때문에 기호와 정당명이 없다.

이번 지방선거의 투표용지는 기본 7장(광역단체장, 광역의원,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시도교육감, 비례대표 광역의원, 비례대표 기초의원)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재보선이 지방선거와 동시에 치러지는 지역은 국회의원 투표 용지 1장을 더해 1인당 8장이 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마다 색깔을 다르게 하는 등 현장에서 최대한 혼선을 막겠다는 방침이다.

공직선거관리규칙에 따르면 지방선거는 후보자등록 마감일로부터 사흘째 되는 날부터 투표용지를 인쇄할 수 있다.

후보등록이 지난 25일 완료된 만큼 원칙적으로 28일부터 용지 인쇄가 가능한 셈이다.

다만, 인쇄시설 부족 등으로 선거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선관위의 의결로 인쇄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투표용지 인쇄 후에는 사퇴, 사망, 등록무효가 돼도 다음 달 13일 선거일에 사용할 투표용지에 이를 표기할 수 없다.

사전투표(6월 8~9일)는 투표 기간과 인쇄 방법이 일반 투표와 달라 투표용지에 사퇴 등을 표기할 수 있는 시점도 달라진다. 사전투표일 전날까지는 후보자가 사퇴 등을 한 경우 투표용지에 관련 내용이 표기된다. 투표용지는 사전투표소 현장에서 바로 발급된다.

선관위는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자의 사퇴 등이 발생하는 경우 유권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전투표소와 선거일 투표소에 안내문과 현수막 등을 게시할 예정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후보등록을 마친 만큼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투표용지 인쇄를 시작했다”며 “인쇄는 시·도 및 시·군·구 선관위 별로 자체 일정에 맞춰 진행된다”고 밝혔다.

/박동혁기자 phil@kbmaeil.com

정치 기사리스트

더보기
스크랩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