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가 오는 7월부터 가금 출하·인력 운송·가금 부산물 및 잔반 운반차량 등 축산차량등록제를 확대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도의 이번 조치는 고병원성 AI, 구제역 등 악성전염병 발생 시 신속한 차량 이동정보 분석과 방역조치를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축산차량 등록제는 가축사육시설이나 도축장, 집유장, 사료공장, 가축시장, 부화장, 분뇨처리장 등 축산관계시설 출입차량에 대해 무선인식장치(GPS)를 장착, 축산차량의 출입정보를 관리하는 선진 방역관리시스템이다.
축산시설 출입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는 축산시설 출입차량으로 등록전후 3개월 이내에 6시간의 방역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4년 마다 보수교육을 받아야 한다. 또 GPS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를 항상 점검 관리, 정상적으로 작동되도록 유지해야 한다.
김석환 경북도 동물방역과장은 “최근 고병원성 AI와 구제역 발생에서 차량에 의한 바이러스 전파가 79% 정도로 축산시설 출입차량 관리가 매우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다”며 “차단방역을 위해선 철저한 소독, 차량 통제와 동시에 시설 출입 차량의 이동정보 관리가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축산차량 미등록 및 GPS 미장착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GPS가 작동되도록 조치하지 않을 경우에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손병현기자wh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