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보조사업으로 저온저장창고, 곡물건조기 등 농업기반시설을 설치하거나 농촌주택개량에 수반되는 지적측량과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이 신청한 지적측량이 감면대상이다.
이번 시행으로 농업인 및 국가유공자 장애인의 경제적 혜택은 300㎡ 1필지 토지(공시지가 3만원/㎡당)의 경우 경계측량 수수료는 당초 38만9천원에서 11만7천원이 감면된 27만2천원이다. 분할측량 수수료는 당초 25만5천원에서 7만7천원이 감면돼 17만8천원이다.
/이창훈기자 myway@kbmae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