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 대부분이 “혈세로 운영된다”는 비판 속에 대구 범안로도 개통당시부터 유료화를 둘러싸고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2002년 민자투자 방식으로 개통된 범안로는 다음해부터 무료화 주장이 제기되기 시작했다. 그 근저에는 지산범물지역 택지개발 당시 주민들이 도로건설 비용(234억원)을 부담했음에도 대구시가 해당 도로를 유료화 했다는 이유 때문이다. 이처럼 주민들의 무료화 여론이 커지자 권영진 시장이 지난번 단체장 선거 때 무료화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이 문제는 더 확대돼 왔었다.
2016년에는 대구 수성구의회가 `범안로 통행료무료화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무료화 논란에 또다시 불을 당겼다. 급기야 대구시는 지난해 대구대공원 공영개발 계획을 발표하면서 범안로 무료화를 포함시켰다. 대구시의 계획대로라면 당초 민간사업자와의 통행료 징수협약 종료시점보다 4년 앞당긴 2022년에 무료화 된다.
이번 검찰조사에서는 대구시가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 2012년 도입한 비용보전방식(SCS)이 오히려 비리를 키웠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대구시는 2002년 개통 당시 시비 571억원을 투입했으며, 이후 교통 예측이 제대로 안돼 매년 200억-4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적자보존 방식으로 운영업체에 지급해 왔다. 지원금 규모가 지나치다는 여론이 일자 대구시는 2012년 협약 방법을 비용보전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그러나 검찰은 민간사업자의 운영수익이 지출비용에 미달할 경우 정부가 그 차액을 지원해 주는 SCS 방식은 지출비용을 업자가 아무리 부풀려도 정부가 다 보전해주기 때문에 `범행의 동인`이 됐다고 보고 있다. 구속된 전 대표는 공사비를 부풀리거나 임직원에게 지급한 급여나 상여금을 되돌려 받는 방식으로 공금을 횡령한 것으로 밝혀져 그럴 개연성을 뒫받??한다.
또 검찰조사에서는 대구시와 민간사업자간 체결한 협약서에 감사 및 조사권한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민간 사업자는 연간 1회 외부업체에서 받은 회계감사 보고서만 대구시에 제출하면 될 뿐이다. 보존방식 변경이후에도 대구시는 매년 연간 100억원 가량의 예산을 업체에 지원해 왔다.
검찰은 대구시 공무원의 연루여부를 수사한다고 한다. 국민의 혈세를 빼돌려 횡령한 범죄의 죄질이 나쁜 점을 고려, 연루여부를 확실히 밝혀 봐야 한다. 공무원의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감시·감독을 소홀히 한 점은 없는지 책임질 부분은 책임지도록 따져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