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상임위 관련조례 가결<BR>12일 2차 본회의서 심의 처리
제7대 경산시의회가 왕성한 의안발의 실적을 보여주고 있다.
경산시의회가 발의한 의안은 모두 30건으로 올해에만 8건에 이른다.
제195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회기 중인 6일 행정·사회위원회는 안주현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경산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박미옥 의원 외 3명이 발의한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해 12일 제2차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경산시 문화예술 진흥 및 예술인복지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고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주요내용은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전문 인력양성 등 문화예술기반 확충 △폭넓은 주민 참여를 위한 축제 행사 등 관련 사업 활성화 △예술인의 날 제정 △예술인복지 증진위원회 설치 등이다.
또 경산시 재활용품수집 노인 및 장애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의 안전과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야간식별이 가능한 개인보호 장구, 재활용품 수집운반 장비 등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 △대상자의 안전사고 예방, 건강보호, 올바른 폐기물 배출요령 등을 위한 교육 등이 포함돼 있다.
안주현 의원은 “운전을 하다보면 새벽부터 늦은 시간까지 폐지를 더 모으기 위해 차량이 질주하는 도로를 무단 횡단하는 등 폐지를 실은 손수레는 교통사고의 위험에 항상 노출되어 있고 실제 인사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사고예방을 위한 안전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조례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지방자치의회의 의안발의는 일반안건(조례 등)은 재적의원의 1/5의 찬성, 수정 발의는 재적의원의 1/4, 예산은 재적의원의 1/3의 찬성을 얻어 발의되며 입법예고가 필요 없다.
경산/심한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