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자원공사, 안동시 상대 행정심판 승소
이 결과에 대해 안동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시민사회의 반응은 냉담하다. 특히 길안천 문제에 대한 반대여론을 계속해 이끌어온 시민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수리권 지방자치화` 등을 바탕으로 또 다시 투쟁을 예고하고 있다.
경북도는 지난 28일 행정심판위원회를 열어 한국수자원공사 성덕댐 관리단이 안동시를 상대로 `길안천 점용·사용 허가 취소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행정심판에서 수자원공사 손을 들어줬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안동시가 길안천 취수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시행한 한경대 용역에서 2005~2008년 사이 일부 자료가 제외돼 전체 용역 결과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한 안동시 결정은 취소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성덕댐 관리단은 안동시가 지난 3월 길안천 취수시설이 생기면 하류 유량 감소 등 부정적인 영향이 있다는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성덕댐 관리단에 내준 길안천 점용·사용허가를 취소하고 공사가 끝난 취수시설을 원상 복구하도록 하자 지난 5월 행정심판을 요구했다.
20여년간 길안천 문제를 두고 사투를 벌인 안동시의회와 환경연합, 안동시민식수지키기범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이번 결정이 일부 예견됐다”면서도 “단순히 길안천 문제만 아니라 한 층 더 높은 차원의 논쟁이 장기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수동 환경연합 사무국장은 “이번 행정심판은 안동시가 짠 각본일 가능성이 높다”며 “3만7천 시민 서명, 1인 시위 150일 이상, 현수막 200장 이상 게첩 등 시민들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 아쉽지만 몇 년 뒤 반드시 좋은 성과로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권기웅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