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원가심사제도는 김천시가 발주하는 각종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의 계약체결 전에 기초금액·예정가격, 설계변경 증감금액의 적정성을 심사·검토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심사에서 상반기 동안 81건, 총 204억원의 심사대상사업에 성과를 냈다. 또 원가의 적정성 심사에서 정확한 물량 산출, 현장여건에 맞는 경제적인 공법채택 등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했다.
김천/김락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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