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대상은 기초생계 또는 기초의료급여 수급자 중 근로활동을 하고 있는 대상자로 매월 5만원 또는 10만원씩 저축할 경우 소득액에 비례하여 근로소득장려금을 매칭 지원한다.
희망키움통장 가입을 희망하는 가구는 모집기간 내 거주지 읍면사무소를 방문 신청하면 되고, 올해는 8월 1일부터11일, 10월 2일부터13일 신청이 가능하 자세한 문의는 군청 복지지원과(789-6072)로 문의하면 된다.
/주헌석기자 hsjoo@kbmaeil.com
주헌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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