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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우리 사회 모두 관심 가져야

등록일 2017-07-20 02:01 게재일 2017-07-20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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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의 가해자 상당수가 친부모라는 사실이 충격적이다.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학대행위자의 76.3%가 친부모로 밝혀졌다. 나머지 가해자는 계부, 계모, 양부모가 4.4%, 조부모를 포함한 친인척이 4.3%로 밝혀져 대부분 친족에 의해 아동학대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됐다.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아동 수는 2014년 14명, 2015년 16명, 2016년에는 36명으로 늘어났다. 아동학대 신고 건수도 2014년 1만7천여 건, 2015년 1만9천여 건, 작년에는 2만9천여 건으로 증가했다. 이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단되는 건 수는 2014년 1만27 건, 2015년 1만1천715 건, 2016년 1만8천573 건이다.

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아동학대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촉구된다. 얼마 전 대구 달서구에서 발생한 세 살배기 어린아이 사망사건도 이런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아동학대 가해자 부모 중 아버지는 친부며 엄마는 계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친부는 2년 전 18세의 어린 부인 사이에 최근 숨진 아이를 낳았고, 이후 부부는 이혼에 이르렀다. 이혼 후 친부는 딸이 있는 새 아내를 맞았고 새 아내는 전처 자식인 숨진 아들을 학대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례는 우리사회 아동학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혼 등 결손가정이라는 점과 부모 중 계부, 계모가 끼어 있다는 사실 등이 그러하다. 또 이웃들과의 교류가 없는 우리의 생활방식도 이유가 된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이웃에 살던 주민들조차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웃 간의 무관심이 한몫을 한 셈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법이 강화됐으나 우리사회는 여전히 아동보호시스템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다. 매년 1만 건이 넘는 아동학대 사례가 접수되고 있으나 대책은 `사후약방문`격에 그치고 있다. 아동은 어떤 이유로든 보호돼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대가 부족하다.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학대는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성적, 신체적 가혹행위 모두를 포함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모들의 의식 속에는 훈육을 위한 체벌의 개념을 정당화하려는 자세가 있다. 이에 대한 우리사회의 교육적 노력이 절실하다. 법은 강화했으나 인식의 변화를 이끌기에는 아직 노력이 부족하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학부모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자라나는 어린이가 우리의 희망이며 미래임을 알리고 그들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의지를 알려야 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동학대에 대한 감시자가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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