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대다수를 점유하고 있으면서 아동학대 사례가 해마다 늘고 있다는 사실에서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우리 사회의 관심이 촉구된다. 얼마 전 대구 달서구에서 발생한 세 살배기 어린아이 사망사건도 이런 범주를 벗어나지 못했다. 아동학대 가해자 부모 중 아버지는 친부며 엄마는 계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친부는 2년 전 18세의 어린 부인 사이에 최근 숨진 아이를 낳았고, 이후 부부는 이혼에 이르렀다. 이혼 후 친부는 딸이 있는 새 아내를 맞았고 새 아내는 전처 자식인 숨진 아들을 학대하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례는 우리사회 아동학대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혼 등 결손가정이라는 점과 부모 중 계부, 계모가 끼어 있다는 사실 등이 그러하다. 또 이웃들과의 교류가 없는 우리의 생활방식도 이유가 된다. 이번 사건이 알려지자 이웃에 살던 주민들조차 당황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이웃 간의 무관심이 한몫을 한 셈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법이 강화됐으나 우리사회는 여전히 아동보호시스템에 커다란 구멍이 나 있다. 매년 1만 건이 넘는 아동학대 사례가 접수되고 있으나 대책은 `사후약방문`격에 그치고 있다. 아동은 어떤 이유로든 보호돼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의 확대가 부족하다.
아동복지법에 규정된 아동학대는 “아동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정신적, 성적, 신체적 가혹행위 모두를 포함한다”고 돼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부모들의 의식 속에는 훈육을 위한 체벌의 개념을 정당화하려는 자세가 있다. 이에 대한 우리사회의 교육적 노력이 절실하다. 법은 강화했으나 인식의 변화를 이끌기에는 아직 노력이 부족하다.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라도 학부모 및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자라나는 어린이가 우리의 희망이며 미래임을 알리고 그들을 모든 위협으로부터 보호함으로써 행복한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의지를 알려야 한다. 사회 구성원 모두가 아동학대에 대한 감시자가 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