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철환 대구시의원<BR>서면 시정질문키로
오철환<사진> 대구시의원이 도시개발을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는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 도입·시행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의회 오철환 의원은 서면 시정질문에 앞서 14일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현행의 경직적인 도시계획 운용방식에서 벗어나 토지이용 고도화와 유휴토지의 효율적인 개발을 촉진하고 도시계획 변경의 공공성 확보를 도모할 수 있는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의 도입·시행을 촉구했다.
사전협상제도는 유휴토지나 이전 후적지 등을 활용한 민간의 제안에 대해 절차에 따라 사전에 협상해 도시계획(용도지역)을 변경해주는 대신, 개발이익을 고려해 적정한 공공기여를 하도록 하는 국토계획법에 규정돼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운용방식이다.
이 제도는 지난 2009년 서울시, 지난 2012년 부천시, 지난 2016년 부산시, 지난 3월 광주시 등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다.
오 의원은 “토지를 고밀도 집약적으로 이용하고 유휴토지나 대규모 시설 이전 후적지 등에 대해 효율적인 개발을 촉진할 수 있어야 함에도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특혜시비에 휘말리고 싶지 않은 탓에 도시 균형발전에 기여하고 잠재력있는 유휴토지도 개발이 안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미래지향적 대구발전을 위한 전략적·혁신적인 정책과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계획모델로서 도시계획 변경 사전협상제를 반드시 도입·시행할 필요가 있다”며 “제도가 도입되면 도시계획 본연의 목적으로 개발 여부나 도시계획 변경에 특혜라는 비판이 해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잠자고 있는 토지 개발을 촉진할 수 있고 개발이익에 따른 민간의 공공기여로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할 수 있다”면서 “이로써 기존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문제점을 크게 개선하고 민간사업자에게는 사업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경제 및 민간투자사업 활성화가 기대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회 오철환 의원은 “제도 도입과 더불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조례 정비와 지침·계획기준 마련 등 제도적 여건을 조속히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