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6명 되면 원만한 의사진행 힘들어져”<bR>제식구 감싸기 비판 일어
울릉군의회가 이철우 군의원의 사직서를 만장일치로 반려했다. 그동안 여객선사 본부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인으로서 여객선사의 이익을 도모할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온 이 의원은 지난 달 22일 울릉군의회에 사직서를 제출했다.
현행 지방자치법에서 지방의원은 본인이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은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사직의 허가 여부에 대해서는 표결에 붙이도록 하고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이 허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일 제226회 정례회를 개회한 울릉군의회는 재석 의원 6명의 만장일치로 이 의원에 대한 사직서를 반려했다. 군의회는 △여객선사 본부장이 겸직 금지 대상이 아니라는 점 △울릉군의회 총 정원이 7명으로 1명이 사라지면 원만한 의사진행이 힘들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하지만 군의원들의 `제식구 감싸기`라는 비난은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군의회 주변에서 “동료의원의 사퇴에 대한 단독처리에 부담을 느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지방의원의 사퇴서 반려는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지난 2009년 계룡시의회는 A 의원의 의원사직서를 반려했으며, 지난 2011년 청원군의회도 B 의원의 사직서를 의장이 반려시켰다.
물론 사직서를 처리한 경우도 있다. 지난 2013년 나주시의회는 당시 야당 소속이었던 3명 의원들의 사직서를 표결에 부쳐 가결시켰다. 대구시의회도 `땅투기 스캔들`로 논란을 빚은 차순자 시의원의 사직서를 처리했다.
`사직 처리`가 원칙인 이 의원의 문제가 표결로 넘겨진 것에 대해서도 뒷말이 무성하다. 현재 울릉군의회에서는 `이 의원이 사퇴하면 일부 의원의 개인 비리 등에 대해 가만있지 않을 것`이라는 소문이 퍼지고 있다.
한편, 당사자인 이 의원은 사퇴 이유에 대해 “여객선사 본부장 겸직함에 대해 사퇴여론이 있지만 나름대로 주민들을 위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끄럽지 않다”며 “이보다 의원 상호가 신뢰가 무너져 의원직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울릉/김두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