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최근 경기 악화로 인해 저신용, 소규모 기업의 자금난이 심화된 가운데 정부로부터 중소기업지원 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 주겠다며 기업에 접근해 수수료를 요구하는 정책자금 브로커가 늘고 있다.
정책자금 브로커들은 `중소기업청에 아는 사람이 있다`거나 `정책자금을 확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며 중소기업을 꾀어낸 뒤 고액의 자문 수수료나 성공 보수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은 정책자금 브로커를 근절하기 위해 자금신청 단계에서 사전상담 예약제도를 운용하고, 온라인융자 신청시스템 내 자금신청 매뉴얼 동영상을 게시하기로 했다.
더불어 정책자금 신청서 작성을 전담하는 융자신청 도우미를 모든 지역 본·지부에 배치했다.
특히 정책자금 융자 신청 시 제출서류 준비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전자서명 제도를 도입해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경북동부지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이 정책자금 브로커를 불법 이용하면 브로커 부당개입 정도에 따라 6개월에서 3년간 정책자금 신청이 제한된다”고 강조했다.
/김민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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