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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보다 대선` 경제 시든다

김락현기자·사회2부 종합
등록일 2017-03-16 02:01 게재일 2017-03-16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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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대선 돌발변수 따라<br>공직선거법 규정 발묶여<br>대구·경북 예정됐던 행사<br>잇단 취소·연기·불확실<br>“축제 등 섭외 끝났는데<br>불황에 설상가상” 한탄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해 대통령 선거일이 5월 9일로 확정됨에 따라 대구 경북지역의 봄 축제와 공연, 행사들이 줄줄이 연기되거나 취소되고 있다.

최근 수년간 세월호와 메르스에 이어 사드 보복에 이르기까지 봄철에 집중된 연이은 돌발 사태로 인해 큰 피해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오히려 민생을 망치는 정치권의 무능과 부패에 분노를 터뜨리고 있다.

대통령 선거로 인해 자치단체는 공직선거법 제86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거, 선거일 전 60일부터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민원상담,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경북도는 도내 23개 시·군에 `선거일 전 60일 행사 개최 제한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경북도는 이달 예정된 `도청 이전 1주년 기념 도청신도시 조기활성화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을 대선 이후 5월 안에 열기로 했다. 오는 23일 `탄소산업발전 비전 선포식`과 4월20일 제37회 장애인의 날 행사도 각각 무기 연기됐다. 이달 예정된 새마을의 날 행사는 행정자치부 질의를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포항시는 당초 5월 5일부터 7일까지 3일간 포항종합운동장과 해도근린공원 일대서 열기로 했던 전국 규모의 `나라사랑 해병대 예비역 한마음 축제(가칭)`를 6월 10일부터 12일까지로 연기했다.

구미시도 이 기간 예정된 정기연주회와 무용제, 음악회 등 6개 행사를 대선 이후로 연기하기로 결정했다. 또 다른 행사들도 공직선거법에 위배되는 부분이 없는지 선거관리위원회에 유권 해석을 의뢰한 상태다.

경산시는 15일 오후 2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글로벌K뷰티화장품산업 육성보고회를 취소했다.

의성군은 오는 25일 사곡면 화전리에서 열 계획이던 제10회 산수유꽃축제를 취소하고 4월 1일부터 2일까지 안계면 위천변에서 예정된 `제7회 세계연축제`를 연기했다. 군위군은 경로잔치를 5월 9일 이후로 연기했다.

이밖에 문경전통찻사발축제(4월 29일~5월 7일)와 고령대가야체험축제(4월 6~9일) 등은 개최 여부가 논의 중이다.

대구시도 크고 작은 축제와 행사의 취소와 연기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삼성 창조경제단지 개소식(4월 중순)이 무기한 연기됐고 대구약령시 한방문화축제(5월 3~7일), 대구 컬러풀 페스티벌(5월6~7일), 동아시아문화도시 대구 행사(5월 8일)는 모두 대선 이후로 연기됐다.

대구 수성구의 `수성구가 걷는day`는 당초 4월 11일에서 6월 11일, 부동산중개업자 교육·연찬회는 4월 14일에서 하반기로 미뤄졌고 서구의 2017년 서구자전거 대행진(18일)은 취소됐다.

법령 검토를 거쳐 예정대로 진행되는 행사도 있다.

포항시의 포항통일해변마라톤대회(4월 23일)와 어린이날 큰 잔치(5월 5일), 영천의 55회 경북도민체전(4월 28일~ 5월 1일), 영덕대게축제(23~26일), 청송 수달래 축제(4월 28일~29일)는 그대로 추진할 예정이다.

갑작스런 행사 연기나 취소 결정으로 관련 업계의 불만 목소리는 높다.

포항 북구의 이벤트업체 대표 K씨는 “출연진까지 모두 섭외를 마친 상태에서 행사가 갑자기 연기돼 위약금 지급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봄철 마다 반복되는 각종 사태로 인해 가뜩이나 위축된 지역경제를 무능한 전 대통령과 정치권이 앞장서서 망치고 있는 현실이 통탄스럽다”고 말했다.

구미/김락현기자·사회2부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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