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 기관단체는 “지방정부에 입법권, 재정권, 행정권을 보장하는 개헌이 이뤄져야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에 희망이 생길 수 있다”며 “멀리 떨어진 중앙정부의 권력이 가까운 지방정부로 내려와야 국민주권이 진정하게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국회개헌특위 개헌안에 지방의 입법권과 재정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 헌법 제1조 3항에 대한민국이 지방분권국가임을 명시하고 지역대표형 상원 도입을 반드시 포함할 것도 요구했다.
김응규 경북도의회 의장은 “지방분권 개헌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이며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지방소멸을 막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쇠퇴를 막기 위해서는 지금 당장 지방분권 개헌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훈기자